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

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은 개인이 상한액을 초과해서 납부한 진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과다청구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
건강보험은 . 보험의 주된 목적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지만,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료나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지만,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료나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본인이 받을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고 신청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.

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인가?

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 진료 및 치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과다하거나 잘못 납부 되었을 때, 이것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입니다.

  1. 보험료 이중 납부 혹은 착오납부
  2.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

건강보험 환급금은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고, 환자가 직접 신청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를 위한 신청서 및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환급금 소멸 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있으므로 아래에서 꼭 조회해보시고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.


건강보험 환금금 조회 바로가기



건강보험-환급금-신청-홈페이지

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외에도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, 민원24,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, 금융감독원 파인,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,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
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
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.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합니다. 로그인은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(민간인증서)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, 페이코, 삼성패스, 네이버 등 인증서로 빠르게 하실 수 있으니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.

로그인 후 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 화면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이나 개인민원 카테고리의 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.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종류 및 성명, 청구가능기간 등 상세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.

조회된 환급금 내역을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.

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외에도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 어플을 받으셔서 신청 가능합니다.


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공식 어플 다운로드



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외에도 모바일 /스마트폰에서는 공식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THE 건강보험 어플 다운로드 바로가기입니다.

안드로이드-건강보험-어플


아이폰-건강보험-어플




건강보험 환급금 전화번호
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문의는 전화번호 1577-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. 관할 지사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.

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. 예금주와 예금계좌를 기재 후 서면, 유선, 우편, FAX 등으로 접수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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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환급금 관련 정리

본인부담환급금

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3항/4항에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.

본인부담액상한제

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 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)

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

비급여, 선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임플란트, 상급병실(2-3인실) 입원료,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.

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. MRI비용, 상급병실료 차액,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, 기타 비급여 진료비, 보험료 체납 후 진료,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, 2-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(한방) 및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됩니다.

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, 병원의 착오 청구,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.

건강보험-섬네일